제21회 기출문제 민법 31번 | 32번 | 33번
본문
①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는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가등기권자 ‘갑’이 ‘을’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하라!!! ‘을’ 왜??? ‘갑’ 무효이다. ‘을’ 무효라는 증거 있니? ‘갑’ 무효가 아니라는 증거는 ‘을’ 당신이 입증해야지? '을‘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있으므로 말소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입증하라!!! 누구의 말이 맞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나.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위의 경우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 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