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31번 | 32번 | 33번
본문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매수자(주택을 인수 받아야 하는 채권자) ‘을’-매도자(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는 채무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함 잔금날 매도자가 등기이전 서류 들고 잔금 받으러 갔는데 매수자가 인수를 받지 않음 ‘갑’ 매수자가 인수를 받지 않고 있는 사이에 옆집에서 불이 나서 ‘을’ 소유 주택도 소실 됨 ‘갑’과 ‘을’의 책임 아닌 옆집에서 불난 경우 매도자가 인도하여야 할 주택인도 의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부담하겠는가? 주택을 인수하지 않고 있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매매에서 당사자 호칭 정리 매도자(채무자) 매수자(채권자) 그 이유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를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되고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된다. 반면 대금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고 매수자가 채무자가 된다. 그러나 민법 조문을 이해 할 때는 별 다른 말이 없고 매매라는 말만 나오면 채권자는 매수자이고 채무자는 매도자이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갑’-매수자(주택을 인수 받아야 하는 채권자) ‘을’-매도자(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는 채무자) 계약체결 이후 주택이 불타는 경우의 수 해결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탄 경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탄 경우는 이행불능 ‘갑’의 책임 있는 사유(리모델링 공사 중)에 불타면 체권자위험부담주의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타면 역시 채권자위험부담주의로 해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