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ㄱ : 1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1개월 ㅁ : 3개월 1.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2.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4.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