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2번 | 33번 | 34번
본문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
2 | 판례 |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12753 판결 임차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한 보증금으로 위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 증액한 보증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3 | 솔루션 | ① 대항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시 후순이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다. 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전입신고 시 동ㆍ호수까지 기재하여야 대항력이 인정된다. ⑤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은 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 저당권이 인도와 전입신고 당일 등기 되었으므로 저당권이 우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