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만원(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③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⑤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