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의 연체차임액이 300만원(3기)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기간 제한없이 다시 감액을 할 수 있다. ③ 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2천200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