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33번 | 34번 | 35번
본문
③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 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임대인 ‘을’-임차인(전대인) ‘병’-전차인 ‘을’은 ‘병’에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갑’의 동의를 구하지 안했다. 동의 없는 전대차이므로 ‘갑’이 ‘병’에게 전대차계약이 무효이고 ‘병’의 점유는 불법점유로 ‘깁’에게는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 ‘병’이 ‘갑’에게 “갑질” 하지마세요!!! 무효가 아니라 ‘갑’은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을’에게 계약을 해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해지권을 행사하지 안했으므로 해지가 된 것도 아니라고 함 ‘을’에게 차임을 받으면 된다고 함 그래서 ‘병’ 자신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함 |
2 | 근거조문/이론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등]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판례 그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전대차계약도 그에 따라 종료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