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33번 | 34번 | 35번
본문
②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X 토지 매수 희망자 10월 10일에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매도자 ‘갑’이 뜸을 들임(생각할 것이 있음) 그래서 매수자가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 예약이라도 하자고 함. 10월10일 오늘 날짜로, 10월 19일 계약하기로 예약을 하자고 제안 예약이 체결됨(매수자가 예약완결권을 가지기로 함) 이 경우 매도자가 예약자고 매수자가 예약상대방으로서 예약완결권을 가짐 10월 19일에 가서 매수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자 매도자가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함 매수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함 이럴 경우 예약완결권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순간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김 매도자는 팔짝 뜀!!! 자신은 예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더구나 예약완결권은 무엇이지 더 모른다는 것 계약이 성립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매도자의 주장은 받아 들여 지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예약완결권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상황 이해 매도자-예약자 매수자-예약 상대방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 【판시사항】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판결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이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조문을 잘 읽지 않고 있어서 틀린다. 조문을 바로 읽자!!! |
10 | 솔루션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