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떄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있다.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