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34번 | 35번 | 36번
본문
②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 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임대인 ‘을’-임차인(2억) ‘병’-저당권자(‘을’ 보다 후순위 2억) ‘을’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갑’에게 보증금을 내 달라고 하자 ‘갑’이 돈이 없으니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 함 ‘을’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있음 만약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고 ‘병’이 경매를 실행하면 경매사건에서 배당 받을 길도 없어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가 완료 된 이후 주택을 ‘갑’에게 인도하고 이사를 감 그 이후 ‘갑’이 계속 주택을 전세로 내 놓아도 나가지 않자 전세를 내 놓은 것은 포기하고 소액보증금 임차인이라도 구하여 세를 줌 ‘정’-소액보증금 임차인 현장에 와 보니 방도 넓고 가격도 저렴해서 보증금 3천만원에 월 70만원에 세를 들어옴 ‘병’이 경매를 실행함 3억원에 낙찰이 됨 ‘정’은 자신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므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당이 되지 않음 그 이유가 무엇일까? |
2 | 근거조문/이론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①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차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지 경매의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것은 아니다.
④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그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의 범위(대지포함)에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