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민법 34번 | 35번 | 36번
본문
③ 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돈이 많음. 단, 등기는 자신 앞으로 못함 ‘을’-의리가 있음(단 돈이 필요함) ‘갑’-경매물건 물색 중 어느날 ‘병’소유 X 건물 경매나온 것 보고 ‘갑’-‘을’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함 1천만원 줄게 ‘을'-콜 ‘을’이 낙찰 받아 2018.5. 등기이전함 그 이후 ‘병’이 명의신탁사실을 암 ‘병’ 경매로 낙찰 받은 ‘을’소유권은 명의신탁으로 무효다고 주장 이 소식을 들은 ‘갑’이 불안함 ‘갑’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하고 ‘을’의 소유권을 말소하라고 주장함 ‘을’ 평소실력으로 정리해 줌 솔루션을 봐라!!! |
2 | 근거조문/이론 |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하여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명의인)과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명의신탁관계) 및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신탁자와 동일인인 경우, 그 사정만으로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가 소유권을 말소하라고 할 수는 없다. ②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③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신탁자와 동일인인 경우, 그 사정만으로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④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타인의 권리의 매매) . 이행의 문제(잔금때 이전)만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