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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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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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377 판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 허가신청 전 매매계약의 철회를 지급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유효) 및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약정에서의 ‘계약 위반’이 위 협력의무 불이행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