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
| ① |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
|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 ④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