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민법 35번 | 36번 | 37번
본문
① X건물에 2019. 4. 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丙이 같은 해 6. 19. 그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을’-X 상가건물 소유자 ‘갑’-2019년 6월 1일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고 인도 6월 10일 사업자등록 신청 ‘병’-2019년 4월 6일 X 건물에 가등기 6월 19일 본등기 본등기 이후 상황 ‘병’이 ‘갑’에게 나가라고 함 ‘갑’은 나가야 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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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가등기 순위보전 효력으로 가등기가 본등기시 후순위 권리는 소멸함 |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용을 받는다.
③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경과실 X)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보증금 + 환산월세] 가 6,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