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35번 | 36번 | 37번
본문
②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을’, ‘병’-X 아파트 301호 32평형 공동소유(지분은 ‘갑’이 4분의 2, ‘을’과 ‘병’은 각각 4분의 1임) ‘정’-X 아파트 603호 64평형 소유 단어 이해 301호 3사람이 공동소유함 301호에 공용관리비 10만원 발생함 10만원 부담비율은 전유부분의 지분의 비율임 그래서 ‘갑’이 5만원, ‘을’과 ‘병’은 2만5천원씩 부담함. 이제 지문에 대한 사례 ‘정’ 64평형 603호가 부담하는 아파트공용부분 관리비가 30만원 그러면 301호는 얼마 부담하겠는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비용부담은 공용부분 지분의 비율로 부담 여기에서 지분의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정함. 301호는 603호의 절반의 비율이므로 15만원 부담하게 된다. 잘 이해하시면 이해가 됨 |
2 | 근거조문/이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공동소유(공유)인 경우 비용 부담은 공유자들의 그 지분의 비율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그 다음 그 공유의 지분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 그 다음 공용부분의 부담은 그 지분의 비율 전유부분의 지분 비율은 전유부분에서 나옴 그래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에서는 전유부분 지분의 비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음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공용부분의 부담·수익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 공용부분의 사용은 규약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