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고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④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당연 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