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36번 | 37번 | 38번
본문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주택 임대인 ‘을’-임차인 ‘을’이 임차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유익비)을 투입(이유는?) ‘을’이 ‘갑’에게 내용증명 보냄 “유익비를 달라!” ‘갑’의 회신 “지금은 못 주고 임대차가 종료시에 주겠다고 함.”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① 필요비 - 보존(保存) ㉠ 통상 필요비 - 일상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수선비 ㉡ 임시 필요비 - 일상의 보관이외에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 풍수해에 의해 가옥 대수리 ② 유익비 - 개량(改良)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보증금등,건물명도등】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필요비:언제든지 청구가능 유익비:임대차 종료시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