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③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5년 이내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④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