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민법 38번 | 39번 | 40번
본문
③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돈이 많은 사람 ‘을’-돈이 필요한 사람 ‘병’-X 부동산 소유자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함 ‘을’이 등기명의자로 하고 ‘갑’이 자금을 줌 차후에 등기 다시 이전해 주기로 함 수고비 1천만원 주기로 함 ‘을’과 ‘병’ X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이 ‘을’ 앞으로 이전 됨 ‘병’이 선의인 경우 ‘을’ 앞으로 등기가 유효한가?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한가? |
2 | 근거조문/이론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면탈】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에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매도자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라면 매매계약 및 등기가 유효한 것이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