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38번 | 39번 | 40번
본문
③ X건물이 멸실ㆍ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돈이 1억 필요한 사람. X건물 소유자(시가 5억원) ‘을’-돈이 많은 사람 ‘‘을’ 1억 빌려주고 ‘갑’ X 건물에 저당권 설정함 그 이후 ‘병’-‘을’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갑’은 ‘병’에게 2억원 빌리면서 ‘갑’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양도담보계약을 함 ‘갑’의 X건물은 ‘병’ 앞으로 이전 됨 그 이후 X건물이 멸실됨 ‘병’이 ‘갑’에게 2억원 달라고 함 ‘갑’이 ‘병’에게 하는 말 X부동산이 멸실 되었으면 ‘병’소유권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담보로 한 양도담보권도 소유권이 소멸하면 당연 소멸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2억원을 줄 수 없다고 함. ‘병’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것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다르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양도담보권도 소멸하지만 양도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여 피담보채권도 소멸한다고 하는 괴변은 인정할 수 없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양도담보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대법원 판결 [가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민법 부종성의 문제임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 말을 저당권이 소멸하면 피담보채권도 소멸한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