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
| ① |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 ② |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 ③ |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
| ④ |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 ⑤ |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