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번 | 4번 | 5번
본문
②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2016. 1. 12.>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ㄱ, ㄴ □법인의 등록기준 1)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주택 및 상가의 분양 대행 (5)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용역의 알선 (6)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업무 3)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일 것 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6)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