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민법 3번 | 4번 | 5번
본문
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특별법상으로 소유권 취득함 사람) ‘을’-‘갑’이 X 부동산 취득시 인우보증을 한 사람 ‘을’이 ‘갑’에게 부동산을 자신에게 팔라고 함 ‘을’ 10억원에 팔아라 ‘갑’ 13억원은 주어야 한다 ‘을’이 ‘갑’에게 10억원 주지 아니하면 인우보증을 돈을 받고 거짓으로 해준 것 폭로하겠다고 강박을 줌(이 경우를,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라고 하자) ‘갑’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을’에게 10억원 매매함 그 다음날 ‘갑’ 이 ‘을’에게 내용증명을 통지함 강박상태에서 매매한 것으로 취소한다!!! ‘을’이 답변을 함 내가 한 강박의 위법성은, 그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