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번 | 4번 | 5번 본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① 전선로 ② 수도관 ③ 열수송관 ④ 가스관 ⑤ 통신선로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가스관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가스관 2해설 3기타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1. 전선로2. 통신선로3. 수도관4. 열수송관5. 중수도관6. 쓰레기수송관7. 가스관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본조신설 201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