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