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완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넘지 않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