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민법 39번 | 40번 | 41번
본문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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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대법원 판결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틀린 이유- 문제 유형은 계약명의신탁이 아니고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다. 이때는 명의신탁도 무효이고 등기도 실체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나 甲과 炳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乙의 등기가 무효라면 여전히 소유권은 매도인 炳에게 있으므로, 따라서 甲은 炳에게 등기이전청구가 가능하다. 甲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등기자인 乙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청구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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