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민법 4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9번 | 40번 | 41번 본문 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있다.③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④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