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번 | 5번 | 6번 본문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