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민법 4번 | 5번 | 6번
본문
④ ㉠, ㉢, ㉣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X 부동산 매수자 ‘갑’과 ‘을’ 매매계약 체결함 그 이후 몇일이 지나 ‘갑’ 사망 ‘병’-‘갑’의 상속인 ‘정’-머리가 좋은 사람 ‘정’이 ‘병’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기망(?) ‘병’과 ‘정’이 X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기 ‘정’으로 이전 됨 그 이후 ‘을’이 이 사실을 알게 됨 ‘을’은 ‘병’과 ‘정’의 매매계약이 이중매매로서 무효라고 주장이 가능할까? |
2 | 근거조문/이론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추심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판결 [제3자이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판례 그대로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