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4번 | 5번 | 6번
본문
①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을’-X 토지 소유자 ‘갑’-X 토지 임차인 ‘갑’과 ‘을’이 X 토지 매매계약하기로 합의함 (이때 매매계약은 성립함, 그 이유는 매매는 불요식, 낙성계약이기 때문임) ‘갑’과 ‘을’이 증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기 위해서 등)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함 그런데 부동산표시를 X 토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Y토지로 잘못 기재함(당사자들은 여전히 매매는 X 토지로 알고 있음) 매매계약서에 Y토지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갑’과 ‘을’이 체결하기로 한 X 토지 매매는 효력이 없는가? 당사자가 합의한 봐도 없는 Y토지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로서 효력이 있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착오 □오표시(吳表示) 무해(無害)의 원칙말 그대로,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원칙 계약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그 합의한 바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표시를 잘못했다고 하여 합의한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퇴거]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착오와 오표시 무해의 원칙 구별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