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민법 5번 | 6번 | 7번
본문
④ 甲이 교환계약을 해제하더라도,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Y 토지 소유자 교환계약 체결 그 이후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고 ‘을’은 이행하지 않고 있음 현재 상태 ‘을’-X 토지도 소유하고 있고, Y 토지도 소유하고 있음 그 이후 ‘을’은 ‘병’에게 X 토지 매각 후 이전해 줌 현재 상황 X 토지-‘병’ 것 Y 토지-‘을’ 것 문제 발생 Y 토지가 수용 당함 여기에서 가상 시나리오 전개 ‘을’의 Y 토지가 ‘갑’에게 수용으로 이전 불능됨 ‘갑’, ’을‘과 교환계약 해제함(가상) 원래 해제가 되면 모든 것이 원상복구 하여야 되는데 문제 발생 X 토지가 ‘병’에게 이전 되어 버린 것 그래서 ‘갑’은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제1항 단서에 의거 해제로 ‘병’에게 등기말소하라고 할 수 없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해제하지 않고 ‘을’이 받은 수용금에 대하여 스토리 전개 ‘갑’이 가지는 권리는 등기이전청구권이므로 물상대위와는 다름 그래서 물상대위처럼 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 아님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2 | 근거조문/이론 |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 [다방반환등] 교환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계약해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