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민법 5번 | 6번 | 7번
본문
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빚이 많음 ‘을’-‘갑’의 친구(역시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 ‘갑’은 모름) 어느날 ‘갑’이 ‘을’에게 부탁함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려고 한다. X 토지를 너에게 이전해 두자 나중에 내가 1천만원 사례하겠다. ‘을’ 콜!!! 어느날 ‘을’ X 토지가 자신 앞으로 등기된 것을 보고 마음이 싱숭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음 그래 일단 돈을 갚자고 마음먹고 ‘병’을 찾아감 X 토지 담보로 돈을 빌림 돈을 갚지 못하고 경매 당함 그 이후 ‘갑’이 이런 자초지종을 듣고 ‘을’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함 ‘을’ 민법 공부 좀 한 사람 통정허위표시!!! 그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할 수 없다!!! 맞는 말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
[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원인 급여의 불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반환청구는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