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5번 | 6번 | 7번
본문
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매수인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 이 상태에서 ‘갑’이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 줌 계약 당시 상황 ‘갑’-매도인 ‘병’-매수인 ‘무’-‘병’의 대리인(‘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상황정리 ‘갑’에게서 ‘병’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 이전은 유효한가? 무효인가? ‘병’은 자신이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무’가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 할 수 있겠는가? 대리인이 한 일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2]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판결요지】 [2]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