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6번 | 7번 | 8번
본문
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2.>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8. 19.>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2 | 판례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3 | 솔루션 | ①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배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② 개설등록을 하기 위한 사무소의 면적제한 규정은 없다. ③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 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불허된다. ④ 합명회사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