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민법 6번 | 7번 | 8번
본문
④ A: 5%, B: 5%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이런 문제는 항상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관련 법조문을 정확하게 보고 응시하세요. |
2 | 근거조문/이론 | □주택임대차보호법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월 26일 개정됨 부 칙 <대통령령 제28611호, 2018.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