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6번 | 7번 | 8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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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부동산으로 만든 소유권유보부매매 사례 ‘갑’-X 토지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체결 특약 잔금은 3회에 걸쳐 지급한다. 점유는 먼저 매수인 ‘을’에게 이전한다. 잔금을 다 지급하면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다. |
2 | 근거조문/이론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서,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함 소유권유보계약이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특약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가처분이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전까지는 유효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은 정지조건으로 확정적이지 않음 |
ㄱ. 통정ㆍ허위표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ㄴ. 확정적 무효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ㄹ. 조건부 권리의 처분도 가능하다.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 → 확정적 소유권 취득의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