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6번 | 7번 | 8번
본문
④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토지 소우자인 매도인 ‘을’-갑의 대리인(궁박한 상태) ‘병’-매수인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 당시 ‘을’ 대리인은 궁박한 상태 계약 이후 ‘갑’이 ‘병’에게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가 대리인 ‘을’이 계약 당시 궁박한 상태였으므로,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함.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 들여 주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
4 | 핵심단어 이해 | '궁박'-'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2]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경솔·무경험=대리인, 궁박=본인) 【판결요지】 [2]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공식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 궁박이라는 단어를 이해 하면 풀린다.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대법원 판결) 궁박을 경제적 원인으로 풀어 보면, 매도자 ‘갑’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것임. 대리인 ‘을’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대리인 ‘을’의 궁박한 상태가 매매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을 것임. 그냥 편하게 공식처럼 암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