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①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② |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 ③ |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 ④ |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