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지 않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