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민법 8번 | 9번 | 10번
본문
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10억원 상당) 소유자(‘을’의 아버지) ‘을’-도박을 좋아함 ‘을’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 받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인감을 훔쳐 위임장 만듬 이를 모르는 ‘병’에게 가서 X 건물 8억원 급매로 매매함 부동산 당사자 표시 매도인-‘갑’의 대리인 ‘을’(인) 매수인-‘병’ 소유권 이전 됨 그 이후 아버지 이 사실을 알고 화병으로 돌아가심 ‘을’이 X 건물을 상속함 그 이후 ‘을’이 ‘병’에게 기존에 체결한 계약은 무권대리로 무효이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달라!!! ‘병’ 그래 무효라고 하자! 그러면 ‘을’ 너는 무권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의무가 있다. 이행하여야 할 의무자가 사용료 달라!!! 적반하장!!! |
2 | 근거조문/이론 |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판례에 나온 사람)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