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민법 8번 | 9번 | 10번
본문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갑’의 아들(돈이 급하게 필요함)(대리권 없음) ‘병’-대리권 없는 ‘을’과 계약체결 매수한 자 ‘을’이 아버지 ‘갑’의 도장을 들고 옴 ‘병’은 ‘을’이 ‘갑’의 아들이므로 문제없다고 생각함 매매계약서 당사자 표시 매도인-‘갑’(인) 매수인-‘병’(인) 이 계약은 등기 이전이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 갔다고 하여도 무권대리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병’이 거주하고 있음 그 이후 ‘갑’이 사망하자 ‘을’이 X 부동산을 단독상속 받음 ‘을’이 ‘병’에게 찾아가 당신과 내가 계약한 매매는 무권대리로 무효이므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부당이득으로 차임상당 반환하라고 함 이 주장을 받아 들여 주어야 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