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8번 | 9번 | 10번
본문
⑤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대금 2억원 계약 당일 계약금 2천만원 지급 중도금 6천만원 지급 잔금만 남은 상태 ‘병’-X토지를 평소 갖고 싶었던 사람 ‘병’이 ‘갑’을 찾아가, 이중매매된 사실을 알고서도, 3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함.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 버림 ‘을’은 ‘갑’과 ‘병’의 매매가 이중매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것이 대부분 사례인데, ‘을’이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병’이 자신의 토지를 다시 ‘정’에게 넘겨 버린 것이다. ‘을’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을’은 ‘정’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이번 지문에서는 ‘병’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한 ‘정’이 이중매매된 사실은 자신은 모르고 매입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
2 | 근거조문/이론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행위의 유형의 하나가 이중매매이다. |
3 | 요건 | 이중매매의 요건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중매매요건 이중매매사실을 알고도 적극가담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
7 | 함정 | ‘정’은 이중매매사실을 모르고 산 것이므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서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가 된다.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이중매매가 무조건 무효가 아니다.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무효가 된다. 이중매매된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사람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에서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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