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0번 | 1번 | 2번
본문
민법 28회 1번 정답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아버지는 부자다. 딸이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한다고 하는 소리를 몇년전부터 들었다. 사업이 바쁘다 보니 딸과 만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딸은 작년에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한 상태였다. 아버지가 딸을 불러 놓고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했다. 과연 아버지의 이 말씀은 유효한 약속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례를 푸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다. 참 너무 쉽죠! |
2 | 근거조문/이론 | (불법조건, 기성조건)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상기조문에서 유념할 사항으로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이 말은 유효로 한다는 말이다. |
3 | 요건 | 기성조건(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정지조건(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를 발생)=유효(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
4 | 핵심단어 이해 | 핵심단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 예: 이미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기성조건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당신이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겠다.”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것은 정지조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건이 기성조건인 정지조건인 경우이다.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자동차는 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효한 것이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단순한 암기 문제입니다. |
8 | 출제자 의도 | 출제자는 조건이 기성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인 경우를 무효라고 물어 보고 있다. 유효인지 무효인지 구별할 줄 아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시험장에 가면 이런 문제도 헷갈린다. |
9 | 틀리는 이유 | 간단하다. “기정유”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10 | 종합정리 | 지문을 보면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 지문이 틀린 이유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 지문은 무효라고 했다. 기억하기!!! “기정유”-(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이런 문제는 이론문제도 아니다. 판례 문제도 아니다. 그냥 암기해서/이해해서 푸는 문제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말자!!! 지문에 익숙하면 풀리는 문제이다. 개인의 학습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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